대구시, 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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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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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0~6월 20일까지 3개월간 기획단속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와 대기방지시설 없이 조업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대구시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시가 지난 3월 20~6월 20일까지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3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에 의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섬유 솜 충전제 제조에 필요한 혼타‧선별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을 구‧군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면서 미세먼지(PM10)를 다량 배출한 8곳이다.

또한 야외에서 자동차 및 금속제조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3곳,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곳,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 비산먼지억제조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1곳 등이다.

미세먼지(PM10)는 흡입 시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질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부유돼 악취나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적발업체 중 11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사용중지 및 10일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비산먼지 억제조치 변경신고를 미 이행한 2곳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300만 원이하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3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3건은 수사 중에 있다.

설건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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