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부터 주식투자 적정성 판단 규정 도입… 등급따라 판매 상품 구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22 17: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은주 기자 = 최근 중국 A주(중국 내국인 전용 주식)가 MSCI 에 편입되는 등 중국 증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주식 투자의 투자 적합성을 분류하는 규정이 내달부터 시행되면서 중국 증권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지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財經)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표된 ‘증권선물투자자 적정성관리방안’(이하 규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적합성을 가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이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들의 리스크 감당 능력을 보수형, 신중형, 안정형, 적극형, 급진형 등 5가지로 분류한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받은 분류에 따라 상응하는 상품·서비스를 팔아야 한다.

상품·서비스 역시 리스크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는 리스크 감당 능력이 떨어지는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일을 금지하기 위해서다.투자 부적합 판정 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퇴출 권고를 해야 한다.

분류 가운데 A주와 B주(외국인 전용 주식)는 보수적 투자자나 신중형 투자자가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은 '중간'급에 해당된다. 이로써 저평가를 받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해당 주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정인만큼 전문 투자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와 달리 여전히 어떠한 제약없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A주에서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나뉜다. 전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금융 자산이 500만 위안(약 8억4000만원) 이상이거나 3년 이내에 개인 연소득 50만 위안 이상일 경우다.

그 다음 조건은 2년 이상 증권·펀드·외환·금 등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 금융 상품의 설계·투자·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경력이다. 최고경영자·회계사·변호사 등 특수 직업군일 경우도 인정된다. 

증권예탁원 격인 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CSDC)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일반 투자자 수는 1억2500명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