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조례 개정 "맛으로 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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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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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도 10브릭스 이상 온주감귤 크기기준 적용 없애

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 온주밀감, 시설재배 온주밀감에 대해 크기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당도 10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에 대한 품질기준 중 크기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4일자로 개정 공포돼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온주밀감 현재 49~70mm 이하 크기 기준 적용을 완화했다. 크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광센서 선별 노지 온주밀감은 반드시 당도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풋귤의 출하기간 종전 8월 31일까지였던 것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개정하고, 풋귤로 출하하고자 하는 농장을 사전에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농가에 대해 각종 지원 제한하던 것을 신규로 감귤원을 조성한 필지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택배 등을 이용, 하루 300㎏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해 점차 택배 출하물량 증가에 따른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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