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여부 내달 재심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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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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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감사 통해서는 학교 관계자 징계만 가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등학교 학폭위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내달 재심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서는 학폭위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없고 권한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있다.

서울시 학폭대책지역위는 월 1회 비공개로 청구된 재심 건을 모아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회의에서는 지난주까지 접수된 건을 처리한다.

숭의초 건에 대해 피해자는 아직 재심 접수를 하지 않아 청구를 하면 내달에나 재심이 이뤄지게 된다.

우편으로 학폭위 결정을 통보 받고 15일 이내 청구해야 해 피해자가 이달말까지 접수하지 않는 경우 재심은 무산된다.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조만간 재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폭대책지역위는 해당 건에 대해 재심 요건이 안돼 각하하거나 숭의초 학폭위 결정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할 수 있으며 학폭 관련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가해자 4명에 대해 다시 결정해 내릴 수 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는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 등 9가지가 가능하다.

재심 결정에는 서울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만 관련 학교 관계자에 대한 시정 조치와 징계만 할 수 있다.

감사를 통해서는 해당 학폭위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할 수 없고 서울시 학폭지역위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중부교육지원청이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학교에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행정 절차상 재심 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이다.

중부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일찌감치 사안에 대해 장학에 들어가고 문제가 발견돼 감사가 이뤄졌을 수도 있었지만 서울교육청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언론에 호소하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대되자 그때서야 특별장학에 나서고 감사에 들어갔던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피해자가 학폭위 결정이 이뤄지기 3주전인 지난달 19일부터 중부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학교의 보고가 지난달 12일 이뤄졌는데도 피해 학생이 지난 27일 이후 등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피해자가 중부교육지원청에 민원을 해 재심 청구 등에 대해 안내를 했었다”며 “억울한 경우 행정적으로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안내를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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