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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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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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성남) 박재천 기자 =전국 최초 3대 무상복지를 실현하는 등 '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성남이 이번에는 군 입영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이는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시는 6월 21일 시장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시행 방침을 정한 상태로,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게 주된 골자다.

성남의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제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1월 본격 시행된다.

보험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며, 사업 첫해 5000여 명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현역 군인(지난해 기준 2164명), 상근예비역(지난해 기준 89명),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지난해 기준 2670명)이 해당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제대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하게 된다.

현재 검토 안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000만~6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6000만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이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상해를 입은 입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서 “성남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도입이 시발점이 돼 정부와 타 지자체로 사회 안전망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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