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최초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 일부토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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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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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매각 대상 토지는 체육용지를 제외한 임야·목장용지

 

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에 대해 일부 토지를 매각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영업 중인 골프장 30개소 중 4개소의 체납골프장의 채납액은 도 전체 지방세 462억원 가운데 20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차지한다.

매각대상은 골프코스가 있는 체육용지를 제외한 종전 원형보존지(목장용지, 임야) 등 102필지·약 121만8840㎡에 한해 분리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골프장 운영은 보장한다.

비교적 매각이 용이한 지구단위계획부지외 토지부터 순차적으로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며, 공매 진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일괄 대행해 추진, 공매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공매 진행 중 골프장 운영자의 매각 유보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체납액 중 2분의 1이상 납부하고, 분납이행 계획서 제출 시에는 공매 일시 정지도 검토해 골프장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골프장 체납액은 도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자진납부를 기다리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조세정의 및 세수확충 차원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징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분리매각은 종전 원형보존지는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었지만, 체육시설법 원형보존지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목장용지, 임야 등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한 점을 착안했다”며 공매를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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