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ㆍ하림 일가 경영승계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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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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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대형 식품업체인 오뚜기와 하림 일가가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극과 극'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고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 동생인 함승호씨는 19일 이 회사 주식 3만3598주(0.98%)를 모두 2세에 증여했다. 수증자는 맏딸 함정원씨(1만1199주)와 맏아들 함영범씨(1만1200주), 막내아들 함영욱씨(1만1199주)다.

오뚜기 관계자는 "가족 간 협의로 재산분할이 이뤄진 것"이라며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세 자녀가 새로 취득한 주식가치는 전날 주가 기준으로 약 91억원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법인 주식을 30억원어치 이상 수증할 경우 증여세로 50%를 내야 한다. 이번 증여에 따른 세금이 45억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앞서 오뚜기 함영준 회장이 고 함태호 회장으로부터 오뚜기(46만5543주)와 계열사 조흥(1만8080주) 주식을 상속받을 때도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냈다.

회사 안팎에서는 이처럼 꼼수 없는 상속, 증여에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하림은 편법승계 논란에 휘말렸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2년 맏아들 준영씨에게 비상장사인 올품(옛 썸벧판매)을 증여했다. 준영씨는 증여세로 100억원을 납부했다. 당시 증여로 준영씨는 올품에서 한국인베스트먼트(옛 한국썸벧), 제일홀딩스, 하림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상 정점에 올랐다.

물론 김홍국 회장은 공식적인 하림그룹 지주인 제일홀딩스 지분을 약 42% 보유한 최대주주다. 하지만 준영씨가 올폼, 한국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다시 제일홀딩스를 지배한다.

이런 탓에 준영씨는 증여세 100억원으로 10조원대 하림그룹을 물려받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준영씨가 증여세로 낸 돈도 올품 유상감자를 통해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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