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비양심적 계란수집 판매업체 87개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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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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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재료로 사용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불량 계란


아주경제(수원) 김문기 기자 =유통기한이 100일이나 지난 계란을 사용해 와플을 만들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계란을 판매하는 등 비양심적인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8~26일 도내 계란 취급 식품제조가공업체, 구이란 등 알가공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668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87개 업체를 적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란 값 상승으로 인한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단속 예고 후 경기도 특사경 24개반 539명이 투입됐다.

단속된 87개 업체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29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0개소 △미신고영업 19개소 △유통기한경과 계란 사용 4개소 △허위과대표시 4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기준규격 위반 등 기타 11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100일 가까이 지난 계란을 사용해 와플 반죽을 만들어 전국 30여개 매장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B업체 역시 카페나 베이커리에 납품되는 빵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액란(계란 내용물을 살균 후 냉장 유통하는 알 가공품. 과자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제과점에 납품된 깨진 계란 


양주시 소재 C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계란 등을 제과점에 판매했고, D 제과점은 이 부적합 계란을 사용해 빵을 만들어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의 E식용란 수집판매업체와 시흥시 소재 F일반음식점은 생산자와 생산일을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 계란을 판매·사용하다가, 성남시 소재 G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시중에서 10개 단위로 4250원 하는 같은 크기 일반계란을 목초란이라고 속여 4650원에 중소마트를 통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들 적발된 업체에 대해 83건은 형사입건하고 위생관리미흡, 건강검진 미실시 등 4건은 관할 시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만원 특별사법경찰단장은 “AI 재발로 잠시 주춤하던 계란 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만큼 계란 수급이 원활해 질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특히 호주나 태국 등에서 수입된 계란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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