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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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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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

울주군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시 관허사업을 제안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선다.

21일 울주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90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학원, 숙박업 등으로 체납자 90명에 체납액 4억 500만원에 이른다.

7월초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 하지 않을 경우 8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한다는 게 군의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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