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미세먼지 대책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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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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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래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해 관광 즐길 수 있어야”

조강래 녹색교통운동 이사장[조강래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각계각층에서 온 시민 3000여명이 참가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 주요 쟁점인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미세먼지 농도 높은 날 차량 2부제 실시 △서울 도심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적 가치가 시민의 편익보다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장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었다. 시민들은 이 모든 항목에 80% 이상의 찬성표를 던졌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경제적인 가치보다 앞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물론 시민들의 반발과 저공해화 조치 기술의 한계 때문에 아직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8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서울 도심 공해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역시 확실히 제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서울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공해화 조치보다는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최근 아주 높아졌다. 노후 경유차가 배출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발암 위해성이 크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디젤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기위해성평가 보고서(MATES Ⅳ, 2015)에 따르면 디젤입자상물질의 발암 위해성 기여도는 68%나 차지한다. 미국은 경유차 비중이 한 자릿수에 불과해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치다. 현재 경유차의 비중이 42% 이상으로 경유차 1000만대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는 이보다 훨씬 위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5일 사대문 안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행자가 우선인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교통수단 친환경화를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승용차의 통행제한 조치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 등 많은 대책들이 추진될 것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은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 우선 2007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차종에 다목적승용차(RV)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남산 3호 터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는 도심 지역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서울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뿐 아니라 승용차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스톡홀름·런던 등 선진국 대도시에서 실시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흔히 사대문 안으로 불리는 도심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3%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왕산·북악산·남산을 잇는 성곽으로 둘러싸인 유서 깊은 고궁과 빌딩 숲이 어우러진 자랑스러운 옛 도성이다.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경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한다. 또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대중교통을 이용해 마음 놓고 고궁을 관람하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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