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학원 임원 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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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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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임시이사 파견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충암학원의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교육청은 특별감사 처분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면서 임원의 책무를 방기한 학교법인 충암학원 임원 8명 전원에 대해 20일자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암학원이 급식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전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개입이 알려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교육청은 인사운영 분야 사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장 및 행정실장 파면 요구의 불이행, 후임이사 선임 방치로 인한 이사회 및 학교 파행 운영, 전임 이사장의 전횡 방조, 지속적인 위법적 이사회 운영 방조 등을 확인했다.

충암학원은 2015년 10월 급식운영에 대한 감사에서는 용역 부당 수의계약 및 업무태만 등으로 지적받아 교장과 행정실장의 파면 요구를 받았지만, 계속 불응하고 지난해 8월 검찰 수사결과 급식업체의 급식비 2억여원 횡령사실이 알려졌지만 학교는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 결원이 발생하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하는데도 충암학원은 인사분야 사안감사 종료 시점인 지난 2월까지도 후임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재적이사 3인으로 이사회 개최 및 정상적 이사회 운영이 불가능해 예산 운용, 교원인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조치하고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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