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재벌개혁]김상조 “대기업, 절차 무시한 대통령 독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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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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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발표를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사회적 대타협이나 정부부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독대를 통한 재계의 민원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방법론’의 가치와 어긋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의 비공개 독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과, 실제 민원이 있다면 공정위나 금융위원회 등을 직접 찾아와 얘기하라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방법론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며 “4대 그룹도 사회적 대타협에 배제돼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경제민주주의를 화두로 던지며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도 사회적 대타협)차원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화 절차도 공정위, 금융위가 될 수 있고, 경제부총리도 될 수 있지만, 이를 생략하고 대통령 독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계와의 정례적인 만남과, 대통령과의 독대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전 정부가 겪은 국정농단 사태도 재계인사와의 부적절한 미팅 속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이런 (재계와의)협의를 정례화하는 것에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과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정경유착 의혹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협의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것의 위험성을 잘 봐 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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