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안갯속'...박삼구 회장, '금호' 상표권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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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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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산업, 기존 매출 0.5%안 그대로 유지..."변경할 근거 없다"

  • 채권단, 주주협의회 통해 '경영권 박탈' 등 해법 논의할 계획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산업은행[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산업은행]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9일 ‘금호’ 상표권에 대한 기존 입장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 측이 채권단의 요구를 2번째 거절하게 되면서 금호타이어 인수전은 강대강 대치로 치닫게 됐다.

‘경영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했던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조만간 주주협의회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호 상표권의 소유주인 금호산업은 1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산업은행에 제시한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한 조건은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이다.

이는 지난 9일 금호산업 이사회에 밝힌 의견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공은 다시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게 돌아갔다.

금호산업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금호산업은 채권단의 상표권에 대한 ‘협상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초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 이전인 지난해 9월 금호산업에 공문을 보내 ‘금호’ 상표권을 비독점적으로, 5년간 사용, 합리적 수준의 상표사용 요율 등을 주요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상표 사용료 등 주요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비독점적, 5년간 허용 의사가 있음을 회신했다. 이를 근거로 채권단은 지난해 9월 20일 금호타이어 매각입찰공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산업은행이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 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5일 금호산업에게 △5+15년 사용(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에서 타 사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산업은행에서 20년의 사용 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이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한 바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금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 측과 채권단 사이에서 금호 상표권 사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안개 속에 빠졌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매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표권 협상이 진척이 안되면서 박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등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한 주주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매각 기회를 놓치면 금호타이어 경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매각이 무산되면 재매각이 아니라 박 회장에게 경영권을 맡기지 않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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