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vs 국정위…실손보험료 인하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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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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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보험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IFRS17 도입으로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낮추라는 정부의 주문에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놓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보험사들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달 실손 의료보험 인하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돼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입자 수가 3300만명에 이르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올해에만 보험료가 19.5%가 인상되는 등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중증질환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점차 강화되면서, 민간보험사들이 최근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익금을 환수해 실손 보험료를 낮추는 재원으로 쓴다는 방안을 세워두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밝힌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과잉진료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채, 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보험사만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면서 감소한 수익을 메우기 위해 다른 비급여항목 진료를 늘리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생각지 않은 채 무조건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2011년 109.9%를 기록한 이후 2012년 112.3%, 2013년 119.4%, 2014년 122.9%, 2015년 122.1%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에 가입한 A씨는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1년간 177건의 도수치료를 받고 3891만원을 청구했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B씨 역시 허리통증 치료 목적으로 179건, 3503만원을 청구하는 등 이틀에 한 번꼴로 도수치료를 받았다.

이같은 문제와 관련, 정부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는 게 보험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비급여 진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사실상 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코드 표준화, 비급여진료 수가 표준화,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비급여 심사체계 마련 등을 통한 비합리적인 실손보험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관치 금융으로 보험사를 압박하기 전에 이같은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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