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100만명 가입… 이제 240만명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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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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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30% 달성 부금조성액 7조 돌파…복지서비스 개선 등 가입확대 ‘총력’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 및 부금조성액 추이(누적).(단위: 명,억원)[표= 중기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10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공제 출범 10년 만에 이룬 성과로, 최근 3년간에만 50만명 이상이 가입하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340만여명 중 가입률은 아직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제도 발전방안 등 가입 확대 방안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의 누적 가입자 수가 6월 기준 100만명을 돌파했다. 2007년 출범 당시 4000명에서 시작, 2011년까지 13만여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38만여명 가입 이후 2015년 68만여명, 2016년 88만여명 등 급격한 가입자 수 증가세를 보였다.

누적 부금 조성액도 2007년 30억원에서 시작, 2013년까지 1조8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7조원을 돌파하며 7조2000억원이 조성돼 있는 상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의 유사제도인 ‘소규모기업공제제도’가 100만 가입자 돌파에 15년이 걸렸고, 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이 100만 가입자 달성에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감안할 때, 노란우산공제 출범 10년 만에 100만명 가입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납입한 부금에 대해 원금보장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 등 전문가 무료 상담, 상해보험 지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하지만 아직 240만여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이같은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 또는 확장을 통한 홍보 활동으로 가입자 확대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340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오게 됐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정부(중소기업청)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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