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중국인 여성에 '귀화 허용하라' 판결…갖추어야 할 요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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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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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 생활 도중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중국인 여성에게 귀화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귀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귀화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이다. 여기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혼 등에 의하는 경우와 개인이 외국에 귀화할 것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다.

이를 인정하는 조건은 각국의 국적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그 나라에 거주하고 계속해서 거주할 의사를 가졌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으나 여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우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만 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본래의 국적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지면 5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9일 서울행정법원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08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2011년 가출했다. 이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2012년 이혼한 뒤 2014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간이 귀화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생계유지 능력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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