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고형권 기재부 1차관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적극 검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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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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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근절해 실수요자 보호하겠다는 정부 방침 확고"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신규 설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 차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집갑 상승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 청약시장이 과열돼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려하기 어렵다고"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기심리 확산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이런 대원칙에 따라 면밀한 시장분석 통해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에서 지정한 청약조정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을 새롭게 추가해 총 40곳으로 관리한다.

해당 지역의 규제내용도 강화해 서울은 기존 강남4구 이외 나머지 21개구에서도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청약조정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씩 낮추고 아파트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도 DTI(50%)를 새로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게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최대 1채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래는 고 차관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 청약시장 과열돼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투기심리 확산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런 대원칙에 따라 면밀한 시장분석 통해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과열양상을 보이는 3개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필요성을 제고해 국지적 과열에 대해 맞춤형 대응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까지 강화하고 재건축 시장도 과도한 투자수요가 동반되지 않도록 재건축 조합원 허용 주택 수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으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44조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현장점검도 과열양상이 일어나는 지역에 계속 시행해서 불법행위 철저히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향후 시장동향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과열이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을 단호히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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