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47억 누락한 코데즈컴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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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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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코데즈컴바인이 사업·감사보고서에서 50억원에 맞먹는 내부거래를 누락했다가 당국 지적을 받고 바로잡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최근 이를 반영해 2015·2016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일제히 정정 공시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발생한 기타수익이 문제를 일으켰다.

애초 2015년 회계장부를 보면 코데즈컴바인은 제이앤지산, 코앤컴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기타수익을 총 4억원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정정 공시를 보면 코데즈컴바인은 계열사인 제이앤지산(2억원), 코튼클럽(45억원)으로부터 모두 47억원에 달하는 상표권 매각대금을 받았다.

상표권 매각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기타수익이 발생했지만, 이를 내부거래로 처리하지 않은 거다.

코튼클럽은 코데즈컴바인 대주주다. 지분을 60% 이상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코튼클럽은 기업회생절차를 밟던 코데즈컴바인을 인수했다.

코데즈컴바인 전 대표인 박상돈 씨는 2014년 상표권을 담보로 코튼클럽에서 50억원을 빌렸다. 결국 이를 갚지 않아 2015년 1월 상표권이 코튼클럽으로 넘어갔다.

코데즈컴바인 관계자는 "금감원 지적에 따라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사항을 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을 회계처리해 공시하지 않아 정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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