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29차 공판 '공전' 지속…특검 뚜렷한 물증 못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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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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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yatoya@yna.co.kr]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특검팀이 삼성의 부정한 청탁으로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키(KEY)였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공판이 공전을 지속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9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서 특검팀은 증인으로 참석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원장에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삼성 측이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검은 정 부위원장에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한다는 보고를 받고, (실무진에게)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이 사안이 민감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실하고는 항상 계속적인 업무 보고와 설명을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보고가 필요하다고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확고하게 금융위가 입장을 정해서 승인할 수 없다고 삼성 측에 말했는데도, 삼성 쪽에서는 승인권자 의사는 무시한 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이례적인거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삼성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승인권자인 금융위원회 의사와 별개로 이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부정 청탁에 의한 청와대와의 '연결고리' 덕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이례적인 기준이 사실 잘 모르겠다"며 "승인 신청을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해소가 안되면 (삼성) 스스로 철회를 하던지, 고집하면 불승인처분 하면 된다"고 했다. 

또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감독당국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들을 계속 밟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소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는 삼성과 청와대에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비금융계열사 주식 매각 시기와 규모, 삼성생명 본계약자들의 이해 관계, 현금 3조원 등 이전 문제 등을 불승인 이유로 제시했다.

특검은 금융위가 이와 관련한 경과보고를 지속적으로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한 점도 파고들었다.

특검은 "안종범 수석 요청이 있어서 보고했느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보고한 이유가 뭐냐"고 잇달아 질문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평소에는 (안종범) 수석하고 회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일요일 오후에는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보고한다"면서 "금융위원회 소관 현안 문제는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일환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가에 따른 청와대, 나아가 대통령 관심 사안이어서 보고한 게 아니라, 늘상 업무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정 부위원장은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설 연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보고용 검토서를 작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는 "설 연휴여도 일이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검 팀이 이와 같은 유도, 반복 질문을 계속하면서 한 때 재판장에는 냉랭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검사 측이 같은 질문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며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으니 넘어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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