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억t 생활쓰레기 배출” 중국에 부는 '쓰레기 분리수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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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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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 국가기관 올해 솔선수범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 선전, 샤먼 등 주요 도시 속속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안' 내놓아

중국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사진=웨이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한해 2억t 가까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중국에 쓰레기 분리수거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국가 당정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오는 2020년까지 주요 도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 주택도시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선전부, 중앙직속관리국 등 5개 부처는 15일 공동으로 당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올해말까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강제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했다고 베이징청년보가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분리수거를 각 기관의 관리감독 고과에 넣고, 보상·처벌 시스템을 만드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현황을 상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중국 전역에 쓰레기 분리수거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건설부는 지난 3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해 46개 주요도시에서 오는 2020년까지 시범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광둥성 선전에서는 지난 3일 가정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 관리업체에는 최고 5000위안(약 83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개인이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50위안, 기업은 1000위안의 벌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분리수거 위반 행위에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적 분리수거제도를 도입한 것은 선전시가 처음이었다. 

푸젠성 샤먼시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리방법을 만들어 올해 안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등의 처벌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광둥성 광저우도 지난 4월 '광저우시 도시생활쓰레기 분리관리규정'(초안)을 마련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과 개인에게 각각 최고 3000위안, 200위안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중국은 사실 2000년부터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지만 명목적으로만 시행할뿐 강제성이 없어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쓰레기 분리수거 압박에 나선 건 더 이상 마구 배출되는 쓰레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 각지 246개 중대형 도시 연간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억8564만t에 달했다. 이는 보잉 747 225만대를 합친 무게와 맞먹는 수준이다.  

베이징이 생활쓰레기가 가장 많았으며, 상하이·충칭·선전·청두·광저우·항저우·난징·시안·포산이 생활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10대 도시에 꼽혔다. 이들 10개 도시의 연간 쓰레기 배출량은 5078만6000t으로 전체 중국 생활쓰레기 배출량의 27.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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