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끝-국내 우수사례]국내 기업 임금체계 바꿨더니 이직 줄고, 매출 늘어...우수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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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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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연봉제·직무급 등 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C기업 임금체계 개편 사례[자료=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임금체계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달리 국내 민간 기업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가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근로자의 능력, 성과를 토대로 임금을 차등 조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성과연봉제·직무급 등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게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면서 이직률은 감소하고, 매출액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유전개발지원서비스 A업체= A기업은 2014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급을 도입했다. 직무급은 직원이 맡은 업무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고, 업무 자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A기업은 직무를 60개로 분류한 뒤 이를 다시 4개의 직무등급으로 나눴다. 또 직무등급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근로자가 참여하는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우선 기본급은 현행 임금보다 낮지 않은 범위에서 직무등급별로 상·하한액을 정했다. 급여 범위는 매년 노사가 합의해 조정한다.

개인별 기본급은 매년 개인 성과평가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인상되는 능률제 승급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이직률은 2013년 1.32%에서 2014년 1.16%로 떨어졌고, 일자리는 178명에서 194명으로 늘었다. 매출도 같은 기간 1242억원에서 1433억원으로 200억원 이상 신장했다.

◆휴대폰 부품 B업체= B기업은 2014년 생산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기존의 복잡한 임금체계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단순화했다.

기본연봉은 기존 기본급을 토대로 직급에 따라 초임을 정했다. 직급별 초임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체증형으로 설계해 승진을 유도했다.

성과연봉은 업적과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5개 등급(S~D)으로 나눠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

성과급 도입 후 기업 전체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직률이 2013년 2%에서 다음 해 1%로 낮아졌고, 직원 수는 372명에서 389명으로 늘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2511억원에서 3261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자동포장기계 C업체= C기업은 2014년 관리직·연구개발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대신 생산직은 호봉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생산직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 승급은 폐지했다.

생산직의 경우, 기존 단일호봉제(1~35호봉)를 유지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A등급 2호봉, B등급 1호봉, C등급 동결 등 3등급으로 나눠 기본급 인상폭이 차등화되도록 설계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관리직·연구개발직은 평가를 4개 등급(S, A, B, C)으로 구분해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한다. S등급의 경우 기본인상률의 2배, A등급은 1.5배, B등급은 기본인상률 적용, C등급은 동결 등의 방식이다.

이후 이직률은 2013년 10%에서 2014년 2%로 눈에 띄게 줄었고, 직원 수도 102명에서 128명으로 늘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264억원에서 306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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