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8배 혜택…중증질환 혜택 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14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난해 가구당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보험료 부담액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고, 중증질환에 걸린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분석 결과 가구당 매달 10만4062원을 건보료로 내고 18만3961원을 보험급여로 받았다. 부담액 대비 환자가 받은 금액이 1.8배 많은 것이다. 보험료 하위 20% 가구(1분위)는 월평균 2만6697원을 내고 5.3배 많은 14만599원의 혜택을 받았다.

직장과 지역을 나눠 살펴보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세대는 12.8배, 직장가입자는 4.0배 많은 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았다. 지역세대는 가구주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2.6배로 가장 높고 30세 미만(2.1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가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가입자도 가입자 나이가 60세 이상(2.4배)일 때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40대(1.8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 미만(1.2배) 순이었다.

심장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의 혜택을 각각 받아 경증질환(0.4배)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 기준으로 서울이 월 1만774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6만1735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3만6124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제주가 9만5967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보험료 부담액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6.4배,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과 직장 모두 가입자가 낸 건보료보다 혜택이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