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숨 이희진 한독… 꼬리 무는 불법 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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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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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우후죽순처럼 불어난 투자자문사가 꼬리를 물듯이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14일 법조계·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5년 '이숨투자자문 사태', 이듬해 '이희진 사태', 올해에는 '한독투자자문 사태'가 잇달아 터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최근 한독투자자문 대표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전달까지 투자자 1012명에게 연 12∼72%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 330억원을 받았다.

그는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유용했다. 투자자 모집을 위한 보험설계사 수십 명을 영입하면서도 수당 지급을 미끼로 내세웠다.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 1000여명이 230억원에 달하는 원금피해를 봤다.

검찰은 "회사에 남은 돈은 피고인 명의인 증권계좌에 9억원, 본사와 지점 사무실 보증금 8억원을 합해 17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불법 유사수신을 근절할 대책이 절실하다.

한독투자자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유사수신에 가담한 모집인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집인이 고의나 과실로 금융상품에 대해 잘못 설명했다면 형사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문사는 그나마 설립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진입장벽조차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설립 조건을 까다롭게 바꿔야 한다"며 "끊임없는 유사 사건에 정부와 정치권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개업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아무런 등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투자자문사도 문턱이 낮다. 최근 설립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당국은 투자자문·일임 계약시 유의사항을 당부해왔다. 투자금을 업체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본인 계좌로 돈을 넣어야 한다는 거다.

납입·인출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수익 보장은 자체가 불법이다. 모집인(투자권유대행인) 자격 요건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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