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종량제봉투 구입은 왜 현금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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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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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종량제봉투를 사러 갔다가 한 번쯤 되돌아 온 경험이 있을 겁니다. 편의점 갈 때 평소처럼 카드만 들고 갔는데 현금 결제만 된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왜 쓰레기봉투는 카드결제가 안될까요?

결론적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쓰레기봉투도 카드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 주인들이 이를 기피하는 것인데요. 쓰레기봉투는 일단 마진률이 낮습니다. 전국 평균 약 7% 정도라고 합니다. 즉, 쓰레기봉투 1만원 어치를 팔면 가게 주인은 700원을 버는 셈입니다.

이 때 손님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약 2.5%의 수수료를 주인이 내야 합니다. 2%의 수수료를 내는 가게라고 가정하면, 가게주인은 1만원짜리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500원을 버는 셈입니다. 얼마 벌지 못하는데 카드수수료까지 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또 환불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단 한 장이어도, 또 구겨져 있더라도 환불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손님이 환불을 하면 가게 주인은 쓰레기봉투를 받지만, 이미 나간 카드수수료는 다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손님은 제 값에 환불 받지만 주인은 손해를 보는 셈이죠. 그래서 애초에 현금으로 결제해서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결제 과정도 번거롭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는 면세품목입니다. 때문에 일반 물건을 팔 때와 달리 쓰레기봉투는 '부가세 면세품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만약 정신 없이 바쁠 때 이를 잊어버리고 평소처럼 결제하면 주인은 내지 않아도 될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현금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품목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전기요금, 통신요금과 같은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슈퍼 등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게 주인들이 "어차피 현금영수증도 안되는데 이왕이면 영세업자들 생각해서 현금으로 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더라도 무조건적인 카드결제 거부는 옳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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