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 단속···9개 강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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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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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반환요구 없을 시 폐기 처분

지난 12일 저녁 울주군청 단속반 직원들이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를 강제 수거하고 있다. [사진=울주군]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나섰다.

13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온산읍 덕신리 일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야간 단속을 실시, 에어라이트 9개를 강제 수거했다.

에어라이트는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로 규정돼 있다.

이번 단속엔 군과 울주경찰서, 옥외광고협회 울주군 지부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강제 철거된 에어라이트는 공고기간 내에 반환받을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는 폐기 처분된다. 단 반환 요구 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80여개의 불법 에어라이트 설치 업소에 대해 사전 계고를 통해 자진철거를 통보지만 일부 업소가 이에 따르지 않아 현장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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