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해안 경관 심의 건수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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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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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정상 '백록담'의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제주의 오름, 해안변 등 경관지구 확대 지정으로 심의 대상 건축물 건수가 월 5건 내외에서 30건 내외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경관지구 확대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한 이후 경관관리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오름, 해안변 등 약 1834만7000㎡ 면적에 대해 자연경관 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로 확대 지정, 이 지역 내 건축물은 도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현황을 보면 2015년과 지난해 2년간 심의건수는 125건으로 원안 23건, 조건부 52건, 재검토 36건, 보류 6건, 반려 1건, 자문 7건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심의건수가 70건으로 원안 11건, 조건부 19건, 재검토 23건, 보류 4건, 반려 5건, 자문 8건으로서 심의 통과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60%에서 43%로 낮아졌다.

심의결과에 있어서도 재검토나 반려가 29%에서 40%로 높아지는 등 경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우수한 제주의 경관 자원인 중산간 오름 주변, 해안변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확대 등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도모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경관훼손에 따른 근원적인 차단과 난개발 방지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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