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❸공공기관 임금체계 실태]‘성과연봉제’ 도입 100%라지만, 미적용 근로자 70% 호봉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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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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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급 적용, 대부분 2~3급 이상

공공기관 내 직무급 적용대상 비율[자료=한국노동연구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직원 10명 중 7명은 여전히 호봉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 왔다. 당시 가이드라인은 2급 이상 간부직에만 성과연봉제 가입을 권고해 실제 적용되는 직원은 적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해 무리수를 둘 정도로 강력히 추진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내 연공 서열급의 호봉제가 자리잡고 있다.

본지는 자체 입수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을 이용, 기획재정부의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이전인 지난해 6월 30일 기준의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대상 공공기관 402곳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모든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했다. 일부 직급만을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2급 또는 3급 이상이 해당됐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4급 이하의 직원 72%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급별 호봉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도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인 직무급을 적용받는 직원은 2~3급 이상의 고위직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연구원이 성과연봉제 도입 162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조사한 결과, 직무급 적용대상은 2급 이상 22.2%, 3급 이상 28.4%로 집계됐다.

반면 4급 이상은 13.0%, 5급 이상은 3.1%에 그쳤다. 해당 기관의 전체 직원 중 직무급이 적용된 사례도 32.1%에 불과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4급 이하의 직원은 여전히 자동승급제인 호봉제를 적용받으며 동일 유형의 공공기관내 같은 직급이라도 기본급에 따라 임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실제로 공공기관은 유형에 따라 정규직 신입 사원의 초임에서 차이가 났다.

노동연구원이 2015년 기준 공공기관의 핵심직군 정규직 신입직원의 초임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관당 평균은 239만5800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대졸 남성 기준 공기업 279만원, 준정부기관 275만원, 기타공공기관 265만원, 지방공기업 196만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대졸 남성 초임 평균이 246만원, 여성 239만원으로 남성이 7만원 가량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규모에 따라 신입 사원을 뽑는 인원 수도 격차가 상당했다.

300인 이상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평균 50.17명인 반면, 300인 이하는 5~6명 내외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도 공기업 평균 86명, 준정부기관 40명, 기타공공기관 25.9명, 지방공기업 7.9명 등으로 차이가 났다.

성과연봉제 도입 후 연봉제가 약화되는 추세지만, 하위직급을 중심으로 연공성이 여전해 임금격차가 줄지 않고 기관마다 신규 채용 여력도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공공기관내 호봉제가 폭넓게 존재하는 만큼, 호봉제를 단번에 대체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기존 호봉제를 존치하되 성과와 연동된 차등승호제 같은 방식으로 성과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임금체계 개편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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