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망]정유라 아들 입국으로 구속영장 발부 더 어려워져..검찰,고민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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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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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아들과 보모 입국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유라씨 아들과 보모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두 돌 아들 신모 군이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정유라 구속영장 발부가 더 어려워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유라 측은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신청하면 “아들이 입국한 상태에서 정유라가 도주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본보가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음 ▲피고인이 증거 인멸할 염려 있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있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정유라 아들 입국으로 최소한 정유라 측은 “정유라가 아들을 두고 도망칠 가능성을 없고 아들과 함께 도망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검찰은 정유라 아들 입국으로 정유라를 구속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를 통해 정유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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