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공공기관 호봉제에 성과 결합, ‘성과형직무제’ 도입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07 12: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주경제, 한국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보고서 입수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조.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공기관에 새로운 임금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논란이 커진 '성과연봉제'를 대신해 기존 호봉제에 성과주의 요소를 결합한 ‘성과형 직무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일단 근속연수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는 ‘연공등급’ 방식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직무수행능력, 업무성과 등에 따라 승급이 결정되는 ‘직무등급’을 도입할 전망이다.

그간 정부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해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7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해 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줘 466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별 임금직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성과연봉제를 대신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취지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 즉 폐지로 가닥을 잡은 데는 임금체계의 획일적 적용, 도입 방식 등이 문제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각 공공기관마다 직무와 역할·성과 등이 다르지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단순히 유형별로 나눠 일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다.

또 기존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 등 일반 직원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로 인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 비중은 전체 7%에서 70%로 급증했다.

또 공기업은 상반기까지,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기한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특히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확대 도입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다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이후 지난해 6월 10일까지 대상이었던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 도입했다. 박 정부가 그해 1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의사를 밝힌 지 5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성과연봉제 도입 후 노동계와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일부 공공기관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고, 노조와 노동계 수만명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반발이 큰 성과연봉제가 폐지 될 것이란 사실은 예견된 일이었다.

노동연구원은 성과연봉제 대신 호봉제를 존치시키되 호봉제 내에 성과주의적 요소를 결합시키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성과주의적 요소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형 직무제'를 말한다.

기존 호봉제도 성과에 따라 연봉직급이 다르게 적용되는 ‘차등승호제’ 방식의 성과형 직무체계와 결합될 경우, 성과와의 연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단계적으로 호봉제 비중을 줄여나가되 일관된 기준으로 직급을 구분, 성과와 책임에 비례해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등급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큰 틀에서 성과형 직무제를 추진하되 각각 공공기관에는 직무급(직무 특성·난이도 등), 직능급(숙련도·경력 등), 역할급(역할의 등급)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직무등급은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없애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원칙을 확립하는 임금제도”라며 “공공기관의 직급체계는 향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도 “(성과연봉제의)당장 폐지보다 노사 간 합의로 가장 적합한 임금체계가 무엇인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직무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관련 평가지표 등 편람 수정 등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