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최저임금 1만원]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뜨거운 감자’...현실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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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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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률, 경영계 3.0% vs 노동계 15.7%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사진=최저임금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오는 8일 2018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다.

올해 두 번 열린 최저임금 전원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던 노동계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등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논란의 정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현실화되느냐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인상률을 연평균 15.7%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 비율대로 보면 최저임금은 2018년 7486원, 2019년 8661원, 2020년 1만20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월 급여로 계산하면 2018년 156만4574만원, 2019년 181만149원, 2020년 209만418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6030원(월 126만270원)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 월급으로 135만2230원 수준이다.

2011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6.0~7.0%,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7.1%씩 올랐다. 2016년 8.1%로 오른 게 최고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3년 만에 2배가 넘는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영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를 감안, 동결보다는 소폭 인상안을 들고 논의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한 점을 미뤄보면, 인상률은 3.0% 안팎으로 추정된다.

반면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의사가 없다. 민주노총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오는 8일부터 노사정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가 예상된다.

2018년 최저임금 의결 법정기한은 6월 29일, 최저임금위는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총 5회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게 된다.

문제는 지금까지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을 합의한 전례가 없고, 2010년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의결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긴 7월 17일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그만큼 최저임금 규모와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때문에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은 전체 사업장의 임금수준을 정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최저임금위 합의로 결정하는 구조였다면 사업장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로 정해 적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7명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한다.

최저임금 합의안이 도출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 적용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알릴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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