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일대에 문화집회·관광휴게시설 등 허용…"투자유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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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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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3일 건축 규제 완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시행

새만금 일대 전경. [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3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새만금 일대 도시계획기준은 군산, 김제, 부안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보다 엄격하게 규정돼 사업 추진 속도를 더디게 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규제 완화를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고시했다.

새로운 도시계획기준에 따르면 14개 용도지역, 80여종의 건축물이 새만금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입주 규제가 완화된다.

이제까지 준공업지역에는 1·2종근린생활시설 등만 설치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등도 설치될 수 있게 된다.

또 용적률 및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보다 높은 최대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에서 75%, 용적률은 100%에서 150% 상향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기준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박물관, 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며 "용적률, 건폐율 허용범위가 많이 늘어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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