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 확대한다는 정부, '적용제외' 검토 ‘우왕좌왕’...보험설계사, 택배기사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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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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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산재보험 ‘적용제외’ 담은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안 발의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관련 법안[자료=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실]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특수고용직의 산업재해 보험가입 확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일부 업종의 ‘적용 제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수고용직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후,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교섭권을 갖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작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대다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재보험을 모든 특수고용직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예외 사항을 둬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자의 노동 3권을 보장, 근로자로서의 권리인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가 ‘적용 제외’를 두면서 노동현장내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모든 특수고용직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설계사 등 일부 특수고용직의 주장처럼 적용 제외를 받아들이되, 제외 사유는 엄격하게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즉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등의 형태로 고용돼 일한다.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이다보니 근무 도중 산재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들 6개 직종의 경우, 특례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긴 하지만 가입률은 약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특성상 개인사업자 신분인 이들이 굳이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다수 보험설계사의 경우,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은 곧 이중 부담이 된다.

특히 연 1억원 이상 버는 일부 보험설계사는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3.3%의 사업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보다 개인사업자 신분을 유지하길 원한다.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특수고용직에 일괄 적용하면 이들은 선택권을 제한받게 된다.

특수고용직이라도 직종별로 업무환경이 다르고 같은 직종이라도 수입 격차가 있어 노동 3권 보장, 고용·산재 보험 의무 적용 등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업무는 상대적으로 산재 위험이 크지 않은 데다 회사가 전액 납부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고용보험도 소득이 낮은 설계사가 단기간에 그만두면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은 못 받게 되고, 소득이 높은 설계사는 오랫동안 근무하게 돼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 예외를 두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실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 11명 의원은 지난해 9월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담은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수고용직 중 부상·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한 달 이상 휴업할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을 ‘적용제외’ 신청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특수고용직에 일괄 적용하는 것보다 업종별·수입별로 맞게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점은 공감한다”며 “단 민간보험은 산재보험보다 보상수준이 낮고,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이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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