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교육 참가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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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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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시 강남구 푸르지오 밸리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의 이해도와 활용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타 의약품 특허 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의약품 개발 전략,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례 등이 다뤄진다.

이번 교육에 참여를 원할 경우 내달 2일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식약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제도에 대한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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