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출 시도 보이스피싱범, 직원 신고로 3분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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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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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려던 50대가 직원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3시께 흥덕구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5천5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수차례 인출을 시도하다가 창구로 오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은 112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오후 3시 23분 지령을 받은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 해당 은행으로 출동했다.

은행 직원의 신고 3분만인 오후 3시 26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6명은 2명씩 조를 나눠 은행 정문과 후문을 막은 뒤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42·여)씨의 계좌에서 5천500만원을 꺼내려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카드 대출을 받았다가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신용정보를 알려줬다.

이씨는 A씨 계좌로 입금된 카드 대출금 5천500만원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고액 알바'를 시켜준다는 꾐에 넘어가 범죄인 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통장, 카드를 보내라는 것은 모두 보이스피싱 행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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