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상호금융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출 한도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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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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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조합과 금고로 확대된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단,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한다.

조합과 금고의 규모가 다양하고 소형조합의 경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지난 3월 13일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 전산개발과 내규 개정을 완료로 인해 6월 1일부턴 전 권역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발표했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적용대상 대출 및 시행시기는?
=조합 및 금고가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단,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조합과 금고의 규모가 다양하고 소형조합의 경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과 금고 먼저 시행했다. 1000억원 미만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잔금대출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지?
=증빙소득이 없는 차주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득증빙 강화 조치는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차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집단 이주비·중도금 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제한된다.

▲인정소득 중 농·어민 등에 대한 소득추정 방법은?
=농지원부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가 해당업에 종사하는 지를 확인하고 농업인인 경우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임업인은 '임산물소득자료집(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시한 경작면적당 소득자료 등을 활용한다. 어업인은 어업허가증 등을 통해 어업에 종사하는 지를 확인한 후 위판실적 등을 통해 매출액을 산출, '어가경제주요지표(통계청)'의 어업소득율(3년 평균)을 적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없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것인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 구입 시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로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분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과거와 같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므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일시상환 대출을 선택한 경우 만기연장을 포함한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거치기간이 전혀 없는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 초기에 부담하는 여러 가지 비용(주택구입시 취·등록세, 이사비용 등)을 감안,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거치기간 동안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대출기간 동안 전부 상환해야 한다.

▲부분분할상환 적용대상 중 일시상환 대출(3년미만)을 연장할 경우 계속 일시상환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3년 미만 대출에 대해서 만기연장을 동일조건으로 계속 허용할 경우 분할상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만기 3년 미만으로 운영할 소지가 있다. 만기 연장 횟수에 관계 없이 만기연장 기간이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소득증빙방법과 상환방식은?
=가이드라인이 적용 대상이므로 정확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자료 제출이 원칙이다.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하고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취급해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면 거치식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적용중인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환능력 평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은 상호금융권에는 적용하지 않나?
=은행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중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우선 도입하고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DSR 산출은 가이드라인 정착과 시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TI 및 DSR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에 대한 정확한 소득확인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간 수도권 소재 아파트만 DTI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비수도권 조합·새마을금고의 경우 소득자료의 신뢰성이 낮다. 특히, 농·어민의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부터 소득추정자료를 인정소득으로 활용할 예정임에 따라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출 신청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규모가 큰 고부담대출(LTV 60%초과) 차주나 신고소득 제출 차주의 경우 부분분할상환대출로 취급되는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전결권자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해 집단 이주비·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잔금대출 전환 시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차후에 대출을 신청하기보다 본인 소득과 소득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등을 미리 상담 받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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