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中企 수출 피해 기우였나? 피해 사례접수 114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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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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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피해가 우려됐으나 수집한 피해사례만 놓고 봤을 때는 여파는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중국의 사드보복 피해 문제가 표면화 됐던 지난 3월 8일 개설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활동을 최근 사실상 종료했다. 3개월 가까이 운영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95개사, 114건이었다.

접수된 사례들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검역 등을 통한 ‘통관지연 및 불허’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보류 또는 파기’가 31건, ‘불매운동’ 25건, ‘대금결제 지연 또는 거부’ 8건, ‘행사취소·홍보금지’ 4건, 인증 불허 2건, 사업 인허가 보류 1건, 기타 10건 등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확정 발표 후에 발생한 피해사항들이다.

신고센터는 온라인을 통해 수출기업의 직접 신고를 한 건수와 13개 무협 지역본부에서 중소기업 수출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소속 자문위원들이 수집한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취합해 실시간 상담, 기업 방문컨설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한 대응을 전개해 나가고자 했다.

개소 직후 열흘간 60개사, 67건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발표했고, 롯데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 사례 접수 건수는 줄어들어 3월 29일 89개사 104건 이후 소강상태가 이어지더니, 4월 28일 95개사, 114건을 끝으로 현재까지 추가된 건수는 없었다. 이에 무협은 최근 들어 중국측의 경제보복이 수그러드는 등 화해 분위기가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더 이상 접수 사례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무협은 초기 분위기와 달리 기업들의 신고가 급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서도, 집계 결과가 사드 보복 압박이 당초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무협 관계자는 “접수된 사례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해석을 내릴 순 없다”면서 “신고센터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못했을 수도 있거나, 신고해도 소용없어서, 유관기관 지원 소식을 접한 중국측이 추가 피해를 가할 것이 우려되어서, 회사 이미지가 손상되었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데로 실제 피해사례들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해석도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롯데 등 사드피해를 입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협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불똥이 양국이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FTA의 핵심은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 바이어가 기존 양허관세율보다 낮은 FTA특혜관세율 혜택을 받아 중국 해관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만큼 한국산 제품 가격이 낮아져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 수입될 때도 마찬가지다.

무협측은 “통관지연 사례가 많긴 했지만 이들 사례 가운데 원산지증명서 문제로 중국 해관으로부터 특혜관세 환급을 거부를 당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또한 국내기업의 대중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무협 차이나데스크에서 특이 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해관이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한국산 수출 품목의 원산지 판정이 적합한지를 한국 관세청에 요청하는 사후검증도 사드 보복 때문에 급증한 조짐은 없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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