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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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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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별공시지가 189,583필지… 전년대비 0.74% 상승

▲군산시청 전경.[사진]


아주경제(군산)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관내 18만 9,583필지에 대한 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 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가졌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최종결정하고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열람)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시했다.

 또한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으나 인근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시에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0.74% 상승했고 시 최고지가는 영동 50-1번지로 평방미터당 3,37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나포면 나포리 산14-4번지로 평방미터당 1,32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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