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리동네 밝고 안전하게"...안심 골목길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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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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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사진=경남도]


아주경제(창원)박신혜 기자 =경남도가 지난해 안심골목길을 조성한 것에 이어 올해도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야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경남도는 불량주거지와 도로주변 노후 건축물 등의 정주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하동군에서 범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하고 방범용 CCTV설치, 골목 담장 벽화, 마을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는 등 셉테드(CPTED·범죄 예방 환경설계)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셉테드(CPTED)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기법으로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셉테드를 도입한 국내에서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되고 셉테드 이론을 연구하고 생활주변에 적용하는 등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범죄두려움 감소(75.8%)와 범죄예방효과(81.8%)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86.5%)이 있다고 응답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김해시, 밀양시, 하동군, 창녕군, 거창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총 3억 3천 3백만원을 투입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고 범죄예방협의체와 협력해 취약요인 공유와 개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밀양시의 경우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디자인센터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김해시를 비롯한 4개 시, 군에서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7월경 착공하고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도 건축심의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의무화 외에도 셉테드 적용을 권장하고, 시, 군 담당공무원 교육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셉테드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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