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 형사들,엉뚱한 사람 '보이스피싱범'으로 알고 마구폭행“장기매매라는 생각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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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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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의자 오인' 폭행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알고 연행하면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팀 소속 형사들은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성동구 지하철 옥수역 인근에 있는 A씨를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를 시도했다. 2017.5.28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photo@yna.co.kr/2017-05-28 20:57:27/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성동경찰서 형사들이 엉뚱한 사람을 ‘보이스피싱범'으로 알고 마구 폭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팀 소속 형사들은 지난 27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지하철 옥수역 인근에 있는 A씨를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를 시도했다. 성동경찰서 형사들은 검거 과정에서 A씨를 제압하려고 얼굴과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 때문에 A씨는 오른쪽 눈과 입술 등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성동경찰서로 데리고 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범인이 아님을 알았다. A씨 휴대전화에 관련 통화 내역이 없고,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입장 차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며 “경찰이 도리어 '운동을 했느냐. 경찰 3명이서도 못 잡겠다'고 말하며 제 얼굴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동료 경찰들 다친 곳 없는지를 걱정했다”고 말했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돈을 더 갖고 옥수역 2번 출구로 오라고 했던 상황”이라며 “당시 현장에 인적이 드물었고 A씨가 힙색(hipsack)을 맨 채 2번 출구에 있어 용의자로 보고 검거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제압하려 했으나 A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며 "형사들이 소속도 밝혔는데 A씨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검거에 저항한 데 대해 "주먹으로 눈과 얼굴을 때리는 사람을 누가 경찰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순간 장기매매라는 생각이 들어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A씨의 집에 찾아가 사과했다.

성동경찰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감찰 착수 등 여부를 결정한다.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구조단장은 "설령 대상이 범인이 맞는다고 해도 폭행을 동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 게 경찰 역할의 기본"이라며 "이번 사례는 심지어 공권력이 용의자를 착각한 경우여서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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