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부, 종교인 과세 준비 안 돼…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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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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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언론 브리핑 후 기획위를 떠나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8일, 2018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를 과세 기준 마련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년 더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찰이 일어날텐데 과연 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게 옳은가라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조하는 의원이 30명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해야한다"면서도 "(유예 법안이 나오면) 국세청도 준비를 하고 종교계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많은 종교인들이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고소득 종교인들은 세금 내는 것을 대부분 원하고 있고, 비난받기 싫어서 실제로 자진납부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상 그 많은 종교인들을 획일적인 기준 하나로 과세할 수 있느냐"며 "선진국은 자진 납부받고 협의된 과세기준으로 종교인들이 신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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