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주중 3차례 재판…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법정에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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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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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도 2일 열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592억원대 뇌물수수 등 모두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9일부터 이번 주 사흘간 법정에 선다. 이 기간 40년 지기이자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오전 10시와 30일, 다음달 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세 번의 집중심리 때 모두 최씨도 피고인석에 자리한다.

앞선 기일에서 재판부가 매주 월·화요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혐의로 기소한 최씨의 사건과 병합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29, 3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다.

두 사람은 구속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만난 지난 23일 첫 공판과 동일하게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앉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회했을 당시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서로 눈길도 한번 안 마주쳤다.

29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공판이 열린다. 해당 사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가 한화그룹으로부터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사직권고를 받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또 삼성이 합병 찬성을 위해 사전에 설득하고자 접촉한 인물로 알려진 김모 전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이 재판장에 선다.

검찰과 특검은 이들에게서 삼성그룹의 합병과정 때 박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재판에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드느냐"며 수사 검사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30일에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21)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해 이모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과 안모 남부권역본부장을 부른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정씨의 승마 지원에 대한 증언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다음달 1일에는 최씨가 출석한 가운데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재판의 기록을 조사한다. 아울러 삼성 합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기소)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기록에 대한 서증도 진행된다.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특혜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는 마무리에 접어든다. 31일에는 최경희 전 총장(55·구속기소)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기소)에 대한 결심공판이, 내달 2일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를 받는 이인성·류철균 교수의 선고기일이 예정됐다.

이외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불구속기소)의 2회 공판준비기일이 6월 2일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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