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규 공모펀드 설정땐 온라인 상품도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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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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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7월부터 공모 증권형 펀드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반드시 온라인 전용펀드도 판매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안)' 사전예고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공모 개방형 증권형 펀드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판매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는 온라인을 통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가입했던 기존 투자자에 한해서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창구판매용 펀드 대비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보수․수수료가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구판매용 펀드만 설정돼 있는 경우엔 투자자가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에서 추가로 살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과 판매를 확대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줄이고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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