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대당 표준운송원가 6000원↓… 서울시, 준공영제 부분 손질 연 100억원 재정지원 축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28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7년도 임금인상률 2.4% 노사 합의, 최근 10년 내 최저

 서울 시내버스 최근 5년간 일대당(대형CNG) 표준운송원가 비교.[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 단가를 약 6000원 낮춰 연간 100억여원의 재정지원을 축소시킨다. 또 회사별 예비차량의 운송비용 지급을 중단해 자율적으로 감차가 유도되도록 한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올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 및 평가 지침, 임금 및 단체협약 노·사·정 합의가 모두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2016년 표준운송원가는 근로자의 임금인상(3.5%)에도 불구하고 대당 6002원이 인하 조정된다. 이달 11일 마련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에서 1일 차량 1대당 표준운송원가 단가를 68만4945원(대형 CNG 기준)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회사별로 모든 예비차량(478대)에 대해 보유비(총원가 23%) 명목의 원가를 주던 것을 오는 7월 이후 초과분과 관련한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당 5000여만원의 재정지원 감소효과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정비직 인건비 항목의 경우 기존에 표준단가 지급방식에서 회사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주어지는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변경, 개별회사들이 수익증대를 위해 안전에 소홀하던 것을 예방했다. 또한 영업손실 보상금(휴차료)은 수입금공동관리계정에 귀속시킨다.

앞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버스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단협을 통해 2.4% 임금인상률에 합의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이 시기 공무원 임금인상률(3.5%)과 비교해도 낮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을 만 61세까지로 1년 연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4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요금 및 노선 조정, 서비스 증진 등의 측면에서 공공성을 증대하고,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은 지원 중이다. 서울시가 벌인 이용자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2015년에 최초 80점을 돌파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일각에서 제기해온 여러 문제점을 손질하고 재정지원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내버스 노·사·정이 합의한 이번 표준운송원가 및 평가기준 그리고 임금협상 결과가 준공영제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