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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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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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내달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는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ARS 등 시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보험료, 아파트관리비, 통신요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4종이다.

이용가능 한 카드는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국민 10개사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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