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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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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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아주경제(하남)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대여·자가용 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 택시의 시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와 하남경찰서, 하남개인택시조합, 신장택시노조 등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유사 택시영업 적발 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관내 불법영업 단속 시에는 서울시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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