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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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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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신도청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 안동)은 26일 개최될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신도청시대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개선과 웅도경북의 위상 제고 및 지역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이 긴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의회, 시민사회, 지역정치권 등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단합된 의지를 표출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원조직체계는 대법원이 5개의 고등법원을 관할하고 각 고등법원에는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서울고등법원에는 9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부산과 광주에 각 3개, 대전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는데, 유독 경북과 대구를 담당하는 대구고등법원에는 단 1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이로 인해 경북북부권역의 도민들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접근성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인구평균의 1.8배, 사건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명호 의원은 이미 지난 2013년 제26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역시 5분 발언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법원과 검찰청 내부에서 경북지방법원과 검찰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명호 의원은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 신설을 위해 도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 등에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으로 오는 2019년 수원고등법원을 개원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례를 들면서, 경북지방법원과 검찰청 신설을 위해 도민사회 전반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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