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2년8개월만 합헌 판정... 10월 자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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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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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 만에 이뤄진 판단이다.

25일 헌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과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단통법은 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규제로,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단통법은 본래 취지인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비한 채 '일부 기업의 잇속 챙기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결과로 초래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후보 당시인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은 3년 후 시점인 오는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6월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에 단통법 관련 개정안 여러 건이 계류 중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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