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형덕의원, 경기북부분도신설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25 15: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기북부공약 이행 및 경기북도 신설 촉구 5분 발언과 군부대와 접경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아주경제(동두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덕(자유한국당·동두천2)의원이 최근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주목 받고 있다.

박의원은 지난 24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대선 공약 이행 및 경기북도 신설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접경지이자 수도권인 경기북부는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경기남부와 비교해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지역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기북부 공약 이행에 있어 경기도와 북부 시·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새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북부 시·군이 협력하여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와 시·군은 경기북부민들의 민심을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경기북도 신설 논의에 대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장이라고 설명하며, “경기분도에 대한 전체 도민 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해 분도 논의가 공론화되고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실제로 경기북도 신설이 실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위한 것으로 민·군 갈등 예방과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부대와 주민들 간 잠재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경기도가 중재자로서 군부대와의 신뢰를 증진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