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내부 고발 활성화 기대…임직원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25 10: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고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허용 사유를 명시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원·수급 사업자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상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와 그 임직원,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불법행위를 신고해도 포상을 받을 수 없다.

포상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은 1억원, 과징금 미부과사건은 500만원이다.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 하도급대금을 예외적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