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지구단위계획 본격 심의 시작…"앞으로 집중적 검토할 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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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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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의견 종합적으로 수렴"

▲압구정 아파트 지구 토지이용계획안.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115만1188.7㎡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교통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 보완해서 재상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안건의 경우 매우 사안이 크다보니 한 번에 통과되기 어렵다"면서 "어제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봤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봐야할 것들을 점검, 심층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4개 단지는 6개 재건축 사업단위로 구분하고 총 9곳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주민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기존 압구정로변 중심시설용지 3곳 등에 대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는 주거 환경과 교통 여건, 도로 등 기반시설, 주변지역과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특히 구현대아파트 측 한강변 돌출부분에는 역사문화공간이 설치되고 압구정역 1번 출구에는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40층 주상복합을 건립한다.

압구정로변 가로형 상가에서 구현대아파트 위로 조성될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로 이어지는 도로가 신설된다. 또 압구정역 5거리는 4거리로 축소해 교통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압구정 초등학교는 성수대교 옆으로 위치를 옮기고 한강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는 이면부 순환 도로를 신설한다. 성수대교가 지나가면서 순환도로가 끊기게 되는 곳은 지하도로를 건설해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부체납 비율은 15%이며 용적률과 아파트 층수는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최고 35층으로 제한한다.

앞서 구현대아파트 주민 측은 '주민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강변 돌출부분 역사문화공간 설치 반대 △25m 중앙도로 설치 반대 △압구정 초등학교 이전 반대 △15% 기부체납 비율→10% 조정 △최고 35층 제한→45층 조정 △준주거지역 종 상향 용적률 축소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공람을 통해 들어온 의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부서에서 자료가 보완되면 도건위에 재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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